대한변협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옥상옥"

입력 2017-02-15 14:08  

대한변협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옥상옥"

"검찰 개혁하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야권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검찰권 분리'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15일 성명을 내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삼아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어 "정치권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상설특검)이 있음에도 이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한 특검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했다"며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도 공수처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 종류의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 제도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야권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게 했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직 검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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