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0일만에 소 1천400마리 살처분…보상금만 80억원(종합)

입력 2017-02-15 15:33   수정 2017-02-15 19:40

구제역 10일만에 소 1천400마리 살처분…보상금만 80억원(종합)

7건 발생한 보은 살처분 69% 차지…시세의 80~100% 보상

정부·지자체 8대 2 분담…AI·구제역 보상에 지자체 '휘청'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올겨울 구제역 창궐로 살처분된 소가 열흘 만에 1천400마리를 넘어서면서 살처분 소에 대한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전국 21개 농장에서 1천414마리의 소가 살처분·매몰됐다.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장에는 충북 보은 7곳, 전북 정읍 1곳, 경기 연천 1곳 등 총 9곳의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를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 12곳이 포함됐다.

우종별로는 젖소 428마리, 한우 957마리, 육우 29마리다.

살처분 보상금은 소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세의 80~100%가 보전된다.

한우의 경우 최근 평균 산지가격이 600㎏ 기준 600만원 정도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까지 살처분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원, 최고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되는 데 따른 차이다.







살처분 보상금의 대부분은 올겨울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충북도의 몫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체 9개 농가 중 7곳이 충북 보은에 있다.

보은에서는 전날까지 확진 농가를 포함해 14개 농장에서 975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마로·탄부면의 전체 소 사육두수 1만936마리의 8.9%에 달한다.

이중 구제역 확진 농가의 소는 554마리, 미발생 농가의 소는 421마리이다.

충북에서만 확진 농가에 27억여원, 미발생 농가에 25억여원 등 총 52억여원에 달하는 살처분 보상금이 필요하다.

결국 충북도와 보은군은 방역 외에도 살처분 보상금까지 일부 분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한다.

지자체 몫은 또다시 광역자치단체와 발생 기초자치단체가 1대 1로 나눠 지원한다.

구제역 사태가 이대로 끝나더라도 충북도와 보은군이 각각 5억여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비 등을 대느라 상당한 출혈이 있었는데 구제역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 분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담률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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