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하반기부터 관급공사 수급인의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관급공사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노무비 등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해 체불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공문과 증빙서류 등으로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처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수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 건설공사 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4∼6월 3억원을 들여 시스템 운영 서버 설치,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금융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5일 "건설업 관계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시스템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 화폐인 강원상품권으로 노임을 지급하는 불법 유통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