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차두리(37)씨가 아내 신모(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차씨는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자 그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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