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병주 변호사 2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7-02-15 16:23  

'선거법 위반' 오병주 변호사 2심도 벌금 80만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주(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양천경찰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하거나 악수하고 자신이 예비후보자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오 변호사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로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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