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고교 3곳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종합2보)

입력 2017-02-15 20:13   수정 2017-02-15 20:14

경북지역 고교 3곳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종합2보)

교육부 "보조교재 사용은 교사 재량…무상제공할 수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윤영 고유선 기자 =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가 2∼3곳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수업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이날 오후 8시까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경북항공고와 경북 경산의 문명고, 경북 구미 오상고 등 3곳만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했다. 이들 3개 학교는 모두 사립고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북항공고는 연구학교 지정 신청 안건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반대없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산 문명고는 운영위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안건을 간신히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1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구학교 지정을 확정한다.

김천고 등 연구학교 신청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저녁 늦게 추가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서울·경기를 포함한 대다수 교육청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신청 학교가 있더라도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우선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연구학교 신청 현황을 20일 정식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되, 신청 학교가 극소수에 그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0일 연구학교 지정 촉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연구학교가 단 한 곳에 그치더라도 운영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목적 달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연구학교 지정 목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여서 올해는 수업시간에 정식 교과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검정 교과서를 주 교재, 즉 정식 교과서로 사용하되 국정교과서를 교수학습자료, 즉 보조교재나 참고자료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면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교실 수업에서는 교과서 외에 교사 재량에 따라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보조교재, 참고자료 형태로 쓰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희망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차피 많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면 교육부 예산으로 교과서를 배포하려 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용 도서'나 '교육자료'를 정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달리 보조교재의 경우 지정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통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해 사용한다.

하지만 보조교재 선택·활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교과서 사용에 대한 각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 학부모, 일선 교사들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힐 수 있는 데다, 보조교재 활용 범위와 요건 해석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성화고교인 서울디지텍고는 국정교과서 희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구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교과서 외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참고자료 형태로 교사가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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