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카페' 간판 걸고 500억대 불법도박장 차린 조폭

입력 2017-02-15 17:19   수정 2017-02-15 17:23

'보드게임 카페' 간판 걸고 500억대 불법도박장 차린 조폭

검찰, 강남 사설도박장 30여곳 운영 83명 기소…"범죄수익 환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 강남지역에서 '보드게임 카페' 간판을 내걸고 '텍사스 홀덤' 사설도박장 30여 곳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8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도박장의 도박금 총액이 541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조폭 A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은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운영에 관여한 2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2명은 약식 기소했다.

텍사스 홀덤이란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 등 총 7장을 조합해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다. 진행이 빠르고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참가할 수 있어 미국 등지에서 인기가 높은 신종 도박이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장 개설자들은 인터넷 카페·SNS 광고와 문자·전화로 참가자들을 불러모았다.

외부에는 보드 카페 간판이 걸려 있어 일반인도 부담 없이 출입한 탓에 회사원, 의사 등 일반 시민도 도박에 참여했다.

참여자 중 일부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채를 끌어 썼고, 심지어 도박 빚을 견디지 못한 2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폐해가 심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도박 개장자들은 1시간, 1 테이블마다 60만∼80만원 정도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단속 위험을 알면서도 보드게임 카페를 사설도박장으로 변칙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장 개설자들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만 도박 자금을 입출금했으며, 입금이 이뤄지는 차명계좌를 수시로 교체해 경찰 단속 등을 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답십리파, 시흥식구파 등 폭력조직원들이 수익금을 노리고 도박장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수익도 추징했다.

검찰은 "보드 카페를 가장한 도박장이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며 "도박장 개장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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