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 행정심판위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서울대 등 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단체 대표 권민식 씨는 작년 7월 서울대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입학전형에서 적용된 정량·정성평가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질반영률은 각 로스쿨이 신입생을 뽑을 때 실제 쓰는 점수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각 평가요소가 전체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되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로스쿨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반영비율(형식반영률)과 일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 논란이 됐다.
앞서 로스쿨들은 "검사·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권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정보공개로 (로스쿨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정에 따라 경북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서울대 로스쿨 등은 정보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행정심판위와 청구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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