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센카쿠열도 영유권교육 의무화에 "도발 멈춰라"

입력 2017-02-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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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센카쿠열도 영유권교육 의무화에 "도발 멈춰라"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영유권 교육 의무화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솽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부터 중국 고유 영토이고, 영토 주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며 "일본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이는 변함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정확한 역사관에 의해 교육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 건설된 중국 인공섬 주위에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 '항행의 자유'(FONOPS) 작전을 준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항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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