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면 최저임금위 불참"

입력 2017-02-15 19:20   수정 2017-02-15 19:25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면 최저임금위 불참"

한노총, 올해 임금인상률 7.6% 제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계비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선출도 문제삼았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성과 중립성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익위원이 노사 간 극단적 입장 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또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로 월 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7.6%(25만7천860원)를 확정했다.

한노총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로자 가구의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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