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폐지'에는 野 의원들 "검찰권 남용 우려" 난색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헌법기관 법률안 발의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류미나 기자 = 일반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의 재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참석자는 "직접민주주의의 일부 요소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 '촛불민심'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국민소환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범위나 대상은 갑론을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만 도입할지, 법률에도 도입할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뜻이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도입됐다가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됐다.
폐지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이인영·최인호·이언주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한 야당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단서를 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정권 차원에서 야당 의원을 주로 기소하는 '탄압'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권한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법원의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대법관, 헌재 재판관, 감사위원, 중앙선관위원을 중립적인 추천기구가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형태가 힘을 얻었다.
대신 분권형 전환을 전제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자유선거원칙'의 도입과 '표의 비례성 원칙'을 도입하는 데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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