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한 50대 남성 공무원이 공익 근무요원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십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 B(22)씨의 가슴이나 신체 주요부위를 툭툭 치거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 달에 걸친 성추행을 괴로워한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아들처럼 귀엽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면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관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야 뒤늦게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고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 발령내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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