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국 돌며 '개정 특허·상표제도' 설명회

입력 2017-02-16 12:00  

특허청, 전국 돌며 '개정 특허·상표제도' 설명회

대전·서울·광주·부산서 20일부터 새 제도 소개하고 의견 청취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특허 취소신청, 직권재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국 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을 순회하며 개정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과 세부 절차를 소개한다.

설명회는 대전시청(20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27일), 광주이노비스센터(3월 9일), 부산테크노파크(3월 16일)에서 열리며 현장에서 자료집도 배포한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달라지는 특허제도를 보면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는 특허 취소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부실 특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특허가 결정돼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특허 취소신청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과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등 심판법령과 심판편람 개정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표 우선 심사 신청 대상 확대, 상표 견본규격 제한 폐지, 심사보류사유 추가 등 개정된 상표법 내용과 디자인 신규성 적용 시점 명확화, 디자인 창작성 인정 범위 확대 등 개정된 디자인법을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된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된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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