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종합)

입력 2017-02-16 11:48   수정 2017-02-16 14:02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종합)

법원 "금품 전달자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는데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무죄 선고에 대해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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