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무원 시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학원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학원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으로 가장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게시한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에스티유니타스 직원 윤모(34)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무원 시험 관련 커뮤니티인 '공드림'과 '디시인사이드 공무원갤러리'에 경쟁 경쟁 업체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직접 올리거나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업자에게서 구입한 허위 아이디로 경쟁 학원 강사 관련 글에 "강의 들으면서 복장 터지는 일 꽤 많았음" "인간성도 강의도 최악이었음" 등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자사 학원 소속 강사에 대해서는 "심화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김○○ 쌤(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풀면 더 좋았는데…" 등 홍보성 글을 올렸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인 '공단기' 등을 운영하는 교육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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