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김종태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입력 2017-02-16 10:23  

당선무효 김종태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20대 총선 이후 첫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68)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지난 15일 전·현직 경북도의원들과 함께 20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작년 1월 상주 시내 모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대구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을 의정 활동보고서에 실어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부인 이모 씨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의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윤종도 경북도의원(청송),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상주)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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