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 CCTV·GPS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보호해야"

입력 2017-02-16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권위 "직장내 CCTV·GPS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보호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폐쇄회로(CC)TV와 위치확인체계(GPS),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등 사업장의 전자감시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간 제기된 진정·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사업장에서 작업상황과 노동자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사용하면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의 전자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응답이 28.4%에 불과하다고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바뀐 상황에서 노동자 정보 인권이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