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유사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귀던 여자친구를 여인숙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숨진 뒤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10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의 한 여인숙에서 잠든 여자친구 B(23·사망)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나흘 전 페이스북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사건 당일 친오빠와 싸우고 집을 나온 B씨와 만나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절대로 제 몸을 터치하거나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해 믿고 여인숙에 갔다"며 "침대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먼저 잠을 잤는데 남자친구가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그만하라고 말했는데도 힘이 세서 남자친구의 손을 속옷에서 빼내지 못했다"며 "잠시 후 옷을 챙겨 입은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방에서 나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인숙에서 나와 '아까 한 행동들 미안해. 내가 잘못을 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행동 없도록 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자친구가 여인숙에서 나간 뒤 곧바로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
평소 공황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사건 발생 1년여 후인 지난해 6월 숨졌다. 사망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여자친구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며 서로 합의로 스킨십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숨지기 전 수사기관에서 밝힌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여인숙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과거 엄중한 처벌을 원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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