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시장 항소심도 '무죄'…남양주 지역사회 환영

입력 2017-02-16 11:47  

이석우 시장 항소심도 '무죄'…남양주 지역사회 환영

이 시장 "진실 밝혀져 다행…남양주 발전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공직 사회와 시민이 환영했다.

시민들은 특히 이 시장의 핵심 시책인 사는 곳과 10분 거리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주민밀착형 통합서비스인 '행복 텐 미닛'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시행한 '행정복지센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시장은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모(69)씨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형질 변경 등의 특혜를 준 혐의로 담당 김모 국장(60)과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국장과 사업자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 시장은 2015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반 동안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복지 정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시민 김모(69)씨는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누명을 벗고 마음의 짐도 덜었으니 남양주 발전에 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3선으로 지난 10년간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인 '희망 케어'를 비롯해 슬로라이프, 고용 플러스, 민원 '8272'(빨리처리) 등 시책을 추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올해는 시 전역을 16개 읍·면·동 체계에서 8개 권역 행정복지센터 체계로 전면 개편, 이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행복 텐 미닛'을 더욱 빨리 완성할 수 있게 됐다.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일자리, 인허가 등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복지 허브기관으로, 기존 읍·면·동사무소보다 권한이 강화됐다.

이 시장은 이를 계기로 8개 행정복지센터마다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인 '희망케어센터'를 두고 도서관, 학습등대,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확장, 행복 텐 미닛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며 "남은 임기 남양주 발전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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