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소록도 한센인 마을 100년 역사상 첫 살인 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지인 최모(사망 당시 60·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모(사망 당시 6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최씨가 천씨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두 번째 범행 후 천씨 집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아무 관계도 아닌 최씨가 천씨를 만난다고 의심해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2명을 숨지게 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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