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물 어우러진 첨단 복합공간 설계 가능

입력 2017-02-16 15:26  

도로·건물 어우러진 첨단 복합공간 설계 가능

佛 라데팡스 같은 도시 경관 연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 최대 악기 상가인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는 음악인이 많이 모이는 예술 공간으로 유명하지만 도로 위에 세워진 특이한 건물 형태도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의 골자가 바로 낙원상가와 같은 건물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가 지나는 도로부지의 지하와 상부 공간에는 공공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로부지에는 지하든 지상이든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낙원상가는 어떻게 지어졌을까.

낙원상가는 1967년 서울 도심부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돼 1969년 완공된 15층짜리 건물로, 700m 도로 위에 지어졌다.

당시 건물주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고 건물을 짓고서 도로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는데, 이후 서울시가 도로 위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10여년간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원상가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기에 지어졌다"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형태"라고 말했다.

낙원상가는 어찌 보면 '얼떨결'에 도로 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로 위아래 공간을 민간에 개방해 낙원상가와 같이 도로와 건물이 입체적으로 엮여 있는 건물을 허용할 계획이다.

도로 위 아래 공간에 민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낙원상가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과 도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건물의 옥상과 옥상을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고 옥상에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다.

도로 위아래 공간에 건축물을 자유롭게 짓는 것이 가능해지면 빌딩 숲 사이를 오가는 고층 고가도로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형 주거단지를 개발할 때도 주요 도로를 지하에 넣고 상부에는 주택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7월 성남 판교에 준공된 복합건물 알파돔시티도 원래는 도로로 구획된 공간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공용 공간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도로 구획에 따라 나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떨어진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보행교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예외적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영플라자 건물 사이에 도로를 지나는 보행교가 연결돼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보행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도시계획 등을 통해 지하형 시설물 위주인 지하철-버스 환승시설도 상공형이 나올 수 있고 고가도로 하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게 됐다.

해외에는 이미 이와 같은 도로와 건물이 어우러진 복합 건물이 많다.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네덜란드 로테르담 큐브 하우스, 일본 게이트 타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 뚝섬의 북쪽 시가지와 남쪽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상공형 건축물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라데팡스 지역 건물들처럼 세계적 렌드마크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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