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청와대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기자인 것처럼 속여 5차례에 걸쳐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남 김해시 모 중소기업 소유자 이모(50)씨에게 "서울 검찰이 회사 대표인 당신 딸을 구속하려 한다"면서 청와대 고위직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6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모 신문사 간부를 사칭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부산 동서고가로 방음벽 차단막 추락으로 승용차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가 나자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대표에게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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