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협의회에서 적정요금 산정 불발되면 요금인하 명령"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을 다음 달 최대 4천원까지 내리기로 했다가 해당 업체와 도의회 등에서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섰다.
도 관계자는 "이달 17일까지 공항버스의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한 뒤 적정요금을 산정,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었는데 개선명령 전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자을 포함한 공항버스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도 공무원 1명, 도의원 2명, 공항버스사업자 3명, 소비자단체 2명, 회계사 2명, 교수 등 교통전문가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도의 운송원가 및 수익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적정요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적정요금 산정이 불발되면 도가 요금인하와 관련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견 조율을 충분히 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 이후에도 협의회가 가동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11일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 인화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6년 기한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2018년 6월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항버스 사업자들은 "공항버스 요금은 신고제이고 1997년과 2001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처음 운행한 이후 모두 공인회계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요금이 설정됐다"며 "도가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반발해왔다.
도의회도 요금인하 개선 명령과 한정면허 회수의 위법 소지가 있고 공항버스의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된다며 도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
도내 10개 시·군에 20노선 152대의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운행 중이며 노선별로 탑승 위치와 관계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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