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보 유출 사고에 한해 인정…총 3천577명 위자료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2014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일부 이용자들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천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천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이는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던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전산망에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발각된 일이었다.
특히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2010년 건은 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되, 2013년 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KCB 직원은 2013년 12월 롯데카드 고객 약 2천만명의 정보를 빼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정보는 유통되지 않은 채 압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10년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 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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