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묘지 있는 땅에 아파트 착공·분양승인까지…유착 의혹"

입력 2017-02-16 17:32  

"해남군 묘지 있는 땅에 아파트 착공·분양승인까지…유착 의혹"

시민단체 성명에 해남군 "근거 없는 주장…법적대응 불사"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해남 아파트 건설현장 파묘 사건이 해남군과 업체 간 유착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깨끗한 해남만들기 범국민운동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연고자와 협의도 없이 묘를 무단 이장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묘 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착공 및 분양계약까지 승인한 군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업자와 군 공무원간 유착으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파트 사업 승인시 사업장내 묘에 대해 연고자와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며 "협의가 안 된 묘지에 대해 실수를 빙자해 불법으로 이장하다 탈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아파트 착공과 분양승인 등 모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특히 문제의 파묘 봉분은 연고자와 협의대상이 아닌 묘로 건설사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며 "연고자와 협의를 거쳤거나 거칠 봉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파묘 사태를 빚은 B건설사 측도 "사업 및 분양계약 승인 등 이번 아파트 사업 과정은 모두 적법절차를 밟았다"며 "사업과 관련해 군의 특혜나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범국민운동본부 배후에는 우리와 경쟁 관계인 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 최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B사는 지난 10일 해남읍 해리 아파트 부지 터닦기 작업을 하면서 부지 내 정모(49)씨의 가족묘 4기, 박모(43)씨의 부친묘 1기 등을 무단으로 파묘, 이장해버려 말썽을 빚고 있다.

B사는 "작업자들이 이장 대상 묘로 오인, 파묘를 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연고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3pedcr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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