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장 "법원 1심 판결이후 제재수위 결정돼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계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 딜로이트안진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회계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법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기회이기도 하지만, 업계에선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중징계가 오히려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딜로이트안진의 징계와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한공회가 입장을 밝히거나 업계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잘못을 저지른 법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안진의 징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담당한 회계사가 잘못을 했느냐 하는 문제의 종속 변수로, 적어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1심 판결 이후에 제재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에 제재하면 이미 감사 계약이 체결된 뒤여서 자칫 '솜방망이'처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당국이 제재 기간 등을 조절해 얼마든지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10여명의 회계사가 연루된 사안에 법인 전체의 존속을 위협할 만큼 무거운 제재가 내려진다면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 회장은 "대다수 선량한 회계사를 보호하려면 잘못한 사람이나 조직은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김관영·박찬대 등 회계사 출신 의원들이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잘못과 징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2015년 말부터 1년여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였다. 현재는 감리를 마무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내부적으로 제재안을 마련하면 제재 대상인 두 회사에 내용을 사전 통지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이를 고려한 제재 안건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재수위는 이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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