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서삼석 전 무안군수 무죄

입력 2017-02-16 17:58   수정 2017-02-16 18:49

'4·13 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서삼석 전 무안군수 무죄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유사 선거조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신안·영암지역위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위원장 등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더민주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서 위원장은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됐던 전 무안 부군수 A씨, 모 사회단체 회장 B씨 등 무안미래포럼 임원진들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됐으며 서 위원장은 이 단체의 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서 위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안군수 출신인 서 위원장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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