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운전 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시 서구 도안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A(3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3)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좌측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 이용은 교통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