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한 주요 사건 일지.
▲ 2001∼2010년 = 보험사들 자살재해사망 인정 특약 상품 판매
▲ 2010년 1월 = 보험사들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
▲ 2014년 8월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제재
▲ 2014년 11월 = ING생명, 제재 무효 행정소송 제기
▲ 2016년 5월 = 대법원,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판결
▲ 2016년 9월 = 대법원,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판결
▲ 2016년 11월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 통보
▲ 2016년 12월 = 알리안츠생명·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 2016년 12월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 2017년 1월 = 한화생명·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 2017년 2월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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