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 시행 간담회

입력 2017-02-17 09:11  

관세청,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 시행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새로운 중고 자동차 수출신고제도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 수출조합, 관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는 도난 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중고차의 경우 보세구역에서만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됐고 현재 인천·부산 지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개정안이 공표되는 다음 달 이뤄진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중고차를 수출할 때 첨부 서류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수출 이행 내용을 공유해 수출업체의 수출 이행 신고 부담을 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 관리는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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