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실상 무산…'실효적 임의제출' 포함 가능성 남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승부수'였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청구 끝에 17일 오전 발부되면서 특검팀이 한 차례 막혔던 청와대 문을 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여러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이달 3일 집행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의 승인 불허에 막혔다.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2개 조항이 근거가 됐다.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으나 16일 각하되면서 사실상 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특검팀으로선 '압수수색 카드'를 다시 내밀 명분을 찾은 셈이다.
특검팀은 15일 집행정지 사건 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주장을 내놓으며 사건의 중요 증거를 청와대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론적으론 특검팀이 28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갖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계속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엄격한' 임의제출 방식도 타진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특검이 요구하고 그대로 청와대 측에서 내놓는 '실효적 임의제출'을 포함한 방안이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특검팀은 "실질적인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임의제출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며 임의제출을 받더라도 주도권을 직접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재용 회장 구속으로 수사 흐름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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