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무발명 공무원 1호 선정…조례로 첫 보상

입력 2017-02-17 09:40  

성남시 직무발명 공무원 1호 선정…조례로 첫 보상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 가운데 '직무 발명가 1호'가 선정됐다.

성남시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자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근거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신택균 주무관(45)을 첫 보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수질복원과에 근무한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지 장치'를 2016년 개발했다.

시는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를 출원해 지난달 25일 등록절차를 마쳤다.


신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조례에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주무관은 직무발명에 대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며 "퇴근 후 산책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며, 3건은 심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와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더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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