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에 M-60 900발 쏴 70여척 퇴치…올들어 첫 무기사용

입력 2017-02-17 10:21   수정 2017-02-17 16:02

中어선에 M-60 900발 쏴 70여척 퇴치…올들어 첫 무기사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해경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무허가 중국어선들을 올해 처음으로 무기를 사용해 퇴거조치했다.

국민안전처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오후 9시5분께 전남 목포시 가거도 남서쪽 74㎞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30여척을 검문검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선체 양쪽으로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검문검색을 방해했다.

어업지도선이 어선 1척을 나포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40여척이 합류해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 해경 경비함에 돌진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이에 해경 경비함은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오후 11시15분께 가거도 남서쪽 56㎞ 해상에서 무기 M-60 900발을 발사했다.

해경이 무기를 사용하자 중국어선은 저항을 멈추고 어업협정선 밖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즉시 중국 해경국에 집단 폭력과 저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하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무기를 사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이후 20차례, 3천여 발의 무기를 사용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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