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 중인 1조2천억원 규모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V-city)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사전내정 의혹에 휘말려 잡음이 일고 있다.
1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정왕동 60번지 일원(토취장 부지) 개발제한구역 213만9천㎡ 부지에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성장동력의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16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12월 17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지난 1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모에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접수 마감 결과 A, B 등 2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A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시와 V-city 조성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로 드러나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협약을 통해 시는 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A사는 직접 투자와 투자자 유치 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을 앞둔 사업 초기 A사 외에는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었다. 관심을 보인 업체가 더 있었다면 그 업체들과도 업무협약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관심을 보인 업체에 모두 같은 자료를 제공했고, 2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10명 내외의 각계 전문심사위원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본격화할 수 있어 시는 2020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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