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뇌물 준 사람 구속 됐으면 받은 사람도 수사해야"…야4당 원내대표 회동 추진
與 "황 대행이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부정적"…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배영경 류미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국회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야권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연장 수용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열심히 하는 데도 14건 중 절반 정도밖에 못 했다. 황 대행이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내려줘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입증됐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직접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 뇌물 준 사람이 구속됐으면 그다음 수순은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라며 특검 연장을 압박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특검 연장은 너무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한 개의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통과 못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거론하며 "이제 특검수사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황 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다. 신속하게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황 대행에게서 특검 연장의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 연장을 관철시킬 기관은 국회 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함께 하는 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특검이 현행법이 규정하는 수사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행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한국당은 특검 활동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바른정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는 찬성하면서도 한국당의 반대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하지만 통과되더라도 공포에 15일이 걸려 활동 기한인 28일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오너 일가 견제를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일부 항목에 기업 활동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면서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에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도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2가지는 논의의 문을 열어 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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