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도의원 등 10여명이 낸 돈으로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무실 운영비가 홍 전 부의장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홍 전 부의장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무소 운영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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