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관권선거 논란에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

입력 2017-02-17 15:47   수정 2017-02-17 17:48

남경필 관권선거 논란에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

경기선관위, 경선준비 도운 前 도 공무원 3명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선관위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청 공무원 3명이 남 지사의 서울 경선준비사무실에 출입해 선거 관련 일을 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게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등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이보다 가벼울 때 행정처분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서울 경선준비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경기도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경선준비사무실을 1∼2차례 출입한 다른 공무원 2명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이뤄진다.

이들 공무원 5명은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 현재 모두 수리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사표가 수리되기 전 공무원들이 경선준비사무실을 드나들며 선거 관련 일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여의도 S빌딩 7층에 경선준비사무실을 열었다.

이 사무실에서 지난 3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돼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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