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천경찰서는 사천컨트리클럽 대표 강모(62)씨와 코스관리팀장 강모(44)씨 2명을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13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농업용수 3만7천여t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2013년 완공한 골프장은 건설 당시 저수지와 가까운 페어웨이 지하로 저수지 물이 흘러들도록 집수정을 묻었고 고인 물을 펌프로 퍼 올려 잔디를 가꾸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골프장으로 저수지 물을 퍼 올리는 데 사용한 펌프 시설을 확인했다.
경찰은 농어촌공사 사천지부가 골프장이 2년간 하루 수백t의 농업용수를 맘대로 끌어 사용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서를 내자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사천지부는 용수 사용료와 함께 가산금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장의 허락 없이 물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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