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를 17일 구속했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1)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살던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해 아버지 시신을 유기한 뒤 가족에게는 "가출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A씨의 남동생은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의 소식이 없자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9개월 넘게 B씨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인천 남동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는 A씨의 여동생으로부터 "오빠가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다"며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는 범죄 의심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5일 서천군 자택을 압수 수색해 집 현관에서 아버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확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일치 판정을 받았다.
압수 수색 당시 A씨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고 비닐로 싼 시신은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과학수사대 10여 명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투입해 시신을 수색했으나 기상 상황이 나빠져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작업을 중단했지만 이후 기상 상황에 따라 시신 수색을 재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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