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소화조·맨홀 집중 점검…'안전사고 예방'

입력 2017-02-19 12:00  

하수처리시설 소화조·맨홀 집중 점검…'안전사고 예방'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6일∼3월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 등 하수처리시설 안전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혐기성 소화조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과 발전소 등 그 부속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과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 가스가 유출돼 폭발, 2명이 사망했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의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지자체로 하여금 우선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 상대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 설치·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돼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 목록화 → 작업 사전허가 → 작업 전 공기 측정 → 보호장치구비·착용 → 감시인 배치 등 작업관리 등이다.

조경규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목적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 대규모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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