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특검 칼날 앞에…우병우, 권력 쥐고 휘두른 혐의

입력 2017-02-18 10:35   수정 2017-0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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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특검 칼날 앞에…우병우, 권력 쥐고 휘두른 혐의

직권남용·직무유기…국정농단 방조·감찰방해·'찍어내기' 등 의혹 전반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로 나뉜다.

직권남용에는 특검법상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부르기에 앞서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불러 이 전 감찰관의 관련 조사 때 방해한 의혹을 조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들의 인사 조처 압력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상반기 문체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해당 인사를 비롯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김종덕 장관의 이의 제기에도 우 전 수석이 인사 조처를 강행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CJ E&M에 대한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위 담당 국장의 명예퇴직을 강요한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공정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직무유기와 관련해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그 비리에 직접 관여 또는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최씨의 국정·이권 개입을 모르기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만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2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를 감찰하면서 김종덕 전 장관이 제자인 광고 감독 차은택씨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씨, 차씨 등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최순실씨의 이권 추구에 관여하고, 최씨에게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을 추천해 임명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우 전 수석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그의 종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가 특검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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