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훈 "채무 수십억…끝까지 갚겠다"(종합)

입력 2017-02-18 16:10   수정 2017-02-18 16:12

'개인회생 신청' 이훈 "채무 수십억…끝까지 갚겠다"(종합)

법원, 절차 개시…재산·소득 조사 후 인가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황재하 기자 = 연예계 '몸짱'으로 알려진 배우 이훈(44)이 지난 13일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훈은 18일 소속사 bob스타컴퍼니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저의 모든 것을 쏟았던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2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현재 절반 이상의 채무를 갚았다.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훈은 "이번 개인회생 신청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남은 채무를 끝까지 변제해 나가겠다는 저의 약속이며, 일 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심사를 통해 변제를 약속드리고 한 개인으로서도 공인으로서도 여러분께 더욱 떳떳한 모습이 되고자 약속드리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훈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생 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올 이씨의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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