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 센 '反이민' 예고…7개국 입국금지에 추방도 확대(종합)

입력 2017-02-19 15:15  

트럼프, 더 센 '反이민' 예고…7개국 입국금지에 추방도 확대(종합)

국토부 문건 보도…"이르면 21일 발표해 1∼2주 유예기간후 집행"

불법이민자 추방 집행력 강화·대상 확대…자녀 밀입국시키는 부모 기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불허를 유지하고 불법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분석해 이같이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 그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의 유지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앞서 첫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과정에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새 행정명령에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하도록 하는 미국 내 부모나 성인은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그동안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보호받았지만,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미성년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문건에서 강력 범죄자·테러 연루자에 추방 자원을 집중한 조치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취한 행정조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켈리 장관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수긍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솎아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또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자들의 입국 예외 조항을 "훌륭한 추정"이라고 말해 사실상 그대로 실행할 뜻임을 숨기지 않았다.

120일간 난민 입국프로그램 가동 중단,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 무기한 연기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표와 동시에 미국 안팎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각국도 이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소송만 20건 이상 쏟아졌다. 결국,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차례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며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다툼을 중단하고 대신 미비점을 보완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해 다시 혼란을 예고했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이 발표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대혼란에 빠진 만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7∼14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새 행정명령의 실행 전 소송 제기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처가 새 행정명령에서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두 명의 백악관 관리는 금지 조처가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대조를 보였다.

백악관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도에게 난민 입국 우선순위를 주겠다던 첫 행정명령의 내용이 종교 차별 비판을 받았기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적·정치적 문제를 최소화한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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