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 사태' 봉합·국회 정상화…특검연장은 평행선(종합)

입력 2017-02-19 19:29  

여야 '환노위 사태' 봉합·국회 정상화…특검연장은 평행선(종합)

'野 입장표명·상임위 간사 협의'로 접점…파행 장기화 여야 모두 부담

與 "특검연장 반대" vs 野 "수용해야"…직권상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여야가 19일 국회 환노위원회 청문회 의결 사태로 촉발된 대치를 일단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대로 국회 파행이 길어진다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발씩 물러나며 접점을 찾은 모양새다.

물론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 3건의 청문회 실시 등을 의결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여당은 파행 나흘째인 이날도 "야권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오늘 중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천명할 것을 요청한다"며 "홍영표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한 것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한국당은 즉시 국회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에게도 "납득할만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역시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당과 거기 동참한 국민의당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회동에서 "앞으로 국회 운영은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존중해 진행한다"고 약속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국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발방지가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내일 의총에서 추인을 받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사과요구를 했지만)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사과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처럼 극적인 봉합이 이뤄진 데에는 여야 모두 파행 장기화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의사일정을 계속 거부하면 "국회를 공전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모두 합쳐 197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野4당의 원내 수장들이 일제히 복귀를 촉구한 것도 압박이 됐을 수 있다.

야권 역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빈손'으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면 비난 여론에 처할 수 있다.

다만 3건의 청문회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확실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문제는 대상·시기·방법에 대해 간사간 논의에 맡겼다.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의결을 취소한 것은 역사상 없었다"며 3건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말해 여지를 뒀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문제에서 접점을 찾은 것과는 달리 특검 연장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환노위 사태'와 특검 연장은 연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날도 여당은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야당은 찬성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사실상 반대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와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은 월권이자 정치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 4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한국당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황 권한대행이 21일까지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런 대치 속에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야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권에서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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