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30대, 수배 6개월 만에 절도로 '덜미'

입력 2017-02-20 10:00  

마약투약 혐의 30대, 수배 6개월 만에 절도로 '덜미'

장기간 소재 파악 안 된 에이즈 환자, 내연녀 잠든 새 카드 훔쳐 달아나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마약투약 혐의로 수배됐던 30대가 내연녀의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가 수배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수배자는 에이즈 환자임에도 당국은 장기간 소재도 파악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포천시내 한 모텔에서 30대 주부 B씨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나 6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년 전 B씨와 노래방에서 만난 이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알던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해 도피생활 중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4월 대전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그해 8월 수배가 걸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도피 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에도 A씨는 1회용 주사기 30개와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빈 봉투 6개를 갖고 있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에이즈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대전지역 내에서 주소를 옮겼는데도 지자체 측이 에이즈 환자인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통화목록을 확인하는 등 5개월간의 장기 수사 끝에 지난 14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필로폰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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