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청회… 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ㆍ보완 등 논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슬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력과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경쟁 제한성 분석 등 공정위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증거수집 등 검찰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 중이다.
김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조달청장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3건, 중소기업청장은 9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장은 3년간 단 1건도 없었다"라며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의회까지 도달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은 "공정위의 주된 업무가 '독점규제'인데 오히려 공정위가 고발권을 집요하게 독점하려는 듯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위법행위를 자제시키기 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홍 의원은 "2013∼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 8천79곳 가운데 대기업은 15%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85%에 달했을 정도"라며 "소송이 벌어진다면 대기업은 막강한 사내 법무팀이 있어 대응능력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송사에 시달리면서 경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전속고발권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신속하지 못한 일 처리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2개 이상의 경제단체를 추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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