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총학생회 선거 규정을 비판, 명예훼손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올해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2명이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후보자자격박탈조치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기탁금이 너무 비싸다며 언론 인터뷰 등을 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격이 박탈됐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인터뷰 등은 선거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 박탈은 가장 중한 징계인데 그 행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됐으며 올해 초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들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도 선거 인명부 조작이 있었다며 당선이 미뤄진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가 당선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당선자로 최종 확정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