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쉬워진다…OTP 대리발급 가능

입력 2017-02-20 12:00   수정 2017-02-20 12:02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쉬워진다…OTP 대리발급 가능

계좌 동시 개설땐 신청서 1번만 써도 'OK'

금융위, 비조치의견서 회신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발급이 필요하면 가족 등 대리인이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위반 여부가 모호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회사가 당국에 해석을 요청하면 답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에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한지 판단이 어려울 때 금융당국의 입장을 미리 확인해 규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자필 서명이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부 은행에선 보안매체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OTP를 발급해줬다.

이번에 금융위가 향후 문제가 생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OTP를 발급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2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새로 개설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 작성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고객정보의 재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해 분쟁 소지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받아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으로 58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해 회신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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