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AI 이동제한' 58일 만에 해제…계란 출하 숨통

입력 2017-02-20 13:47   수정 2017-02-20 13:53

양산 'AI 이동제한' 58일 만에 해제…계란 출하 숨통

살처분 농가 병아리 입식 가능…계분 반출은 내달 가능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부산·울산지역 영남권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시가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AI가 발생한 지 58일 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추가 의심 신고가 없자 관리·보호지역(발생지 반경 3㎞ 내)이던 AI 방역대를 예찰지역(발생지 반경 10㎞ 내)으로 전환했다.

AI 이동제한 해제로 농가별로 소독한 계란을 바로 출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가 계란 반출은 1주일에 1차례가량 공동 환적장을 거쳐 제한적으로 출하했다.

AI 발생 농장 등 닭 16만2천마리를 살처분한 농가 4곳은 병아리 입식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분 반출은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계분이 반출되더라도 양산지역 내 가공공장으로만 가능해 2개월가량 쌓인 계분을 처리하는 데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 농장 심부연 사장은 "계란 출하를 위해 환적장을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불편이 이어졌는데 그나마 계란 출하에 숨통을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AI 이동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현재 설치·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3곳과 이동통제초소 6곳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원동면에 거점소독시설 1곳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산란계농장 집산지에는 구제역이 우려되는 소·돼지 등 축산농가들도 함께 몰려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후 농장주들과 함께 발 빠르게 초동대처에 나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다.

AI가 처음 발생한 농가에서는 닭 몇 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단계 때부터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양산시 대응이 주목을 받았다.

경남도 가축방역심의회는 도내에서 처음 AI가 발생하자 발생지에서 3㎞ 내 모든 가금류(108만 마리)를 살처분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닭이 폐사하지 않는 만큼 AI 발생지 500m 내 4개 농가, 16만2천마리만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23개 대규모 산란계 농가, 96만1천500마리를 지켜냈다.

이후 지역에서 제한적이지만 계란 공급을 계속하면서 영남권 내 계란값 폭등을 막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닭이 폐사해야 신고하는 타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 농가에서는 졸음 증상만으로도 신속한 의심 신고와 상황전파, 대처가 이뤄졌다"며 "AI 방역 핵심은 초기 예찰 활동과 신속한 신고 대처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계분 반출이 여전히 안 돼 농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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