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가 4년 연장되면서 올해 예비합격자 약 100명이 로스쿨 입학 기회를 얻게 됐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0년부터 4년 한시, 2014년부터 3년 한시조항으로 적용돼 지난해 만료됐다. 이 기간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학생은 679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서도 약 100명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한변협 등은 제도 폐지를, 로스쿨은 영구 조항으로의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선 제도를 4년 더 연장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관련법의 취지에 들어맞는지 공론화를 거쳐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